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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만든다

방통위, 7월까지… 단체계약 규제여부는 하반기 논의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1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주요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 임원 등 11명으로 '유료방송시청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첫 모임을 가졌으며 협의회 멤버에 IPTV사업자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 주종옥 과장은 "우선 사업자마다 들쑥날쑥한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수신상품 단체가입 문제는 하반기에 다루기로 했다"며 "오는 6~7월까지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이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사업자들이 기존 이용약관을 개정하거나 방통위가 신고된 약관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관련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표준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전화ㆍ이동통신 결합상품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가입자도 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결합상품의 경우 사업자ㆍ지역에 따라 상품 구색과 할인율, 중도해지시 불이익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거대 통신사업자들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이용약관을 만들지만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며 "다만 유무선통신과 IPTV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인데다 결합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SO가 동일한 이용약관 아래 경쟁할 경우 SO 진영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와 협의회는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아파트ㆍ지역ㆍ가입자에 따라 계약조건과 가입자들의 입장이 천차만별이어서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고 판단, 논의를 하반기로 미뤘다. 현재 단체계약으로 TV를 시청하는 공동주택 가구는 케이블TV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인 290만 세대다. 서울지역은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많이 전환해 단체계약율이 1.5%(4만3,000가구)로 낮지만 광역시(36.4%)와 기타지역(21.7%)은 여전히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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