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상반기 공모에서 공모대상 신기술 종류와 접수기간을 한정했으나, 관련 업계에서 공모 대상 및 접수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LH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모대상 신기술을 LH 건설공사에 적용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했고, 분기별 심사 또는 접수량이 많을 경우 비정기적 심사를 실시하는 상시 접수체제로 변경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신기술 상시 접수 체제 구축으로 LH 건설공사에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접수 신기술 등은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등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6개 신기술과 성능인정제품 등 5개 신제품이 대상이며, 신기술 개발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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