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6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배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작년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간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다른 의대생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이후 배씨와 서씨는 구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씨는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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