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임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서류,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을 근거로 채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봤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 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의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 받고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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