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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가조작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사건을 넘겨 받아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패스트 트랙은 증선위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중대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를 건너 뛴 채 검찰에 바로 넘기는 방식이다.

합수단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피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 혐의점이 드러나는 대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같은 해 8월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4월 이 전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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