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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수원시에 이의신청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사업자인 울트라건설과 분양승인기관인 수원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수원시의 분양가 인하요구와 관련해 오는 19일께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17일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광교신도시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4~176㎡(분양형 112~230㎡) ‘참누리’ 아파트 1,188가구의 총 분양대금을 6,144억원, 3.3㎡당 평균 분양가를 1,350만원으로 책정해 지난 4일 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토지매입 금융비용과 홈네트워크시설비 등 32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며 분양가를 3.3㎡당 1,275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할 것”을 울트라건설 측에 통보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매입 금융비용은 133억원이나 실제로 들어가는 금융비용은 500억원이 넘는 등 광교아파트 건설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2~3일간 시가 조정 요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부적인 이의신청 내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울트라건설의 분양가 이의신청이 법적 기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울트라건설은 정부의 아파트 공급일정에 따라 오는 29일께 분양공고를 낸 뒤 다음달부터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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