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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음주운전 사고 잇따르자 교통법규 처벌 강화론 솔솔

범칙금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 최근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올리고 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4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속도위반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으로 규정속도보다 0~20㎞/h 초과할 경우 범칙금 3만원, 20~40㎞/h 초과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60㎞/h 초과할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60㎞/h를 넘어설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면허정지 2개월이다. 반면 미국은 이보다 훨씬 엄격하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규정속도보다 20마일 이상 넘어설 경우 난폭운전으로 분류해 2,500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뉴욕주 역시 규정속도보다 16~48㎞/h를 넘어서면 벌금 90~300달러와 구류에 처한다. 일본도 제한속도를 40㎞/h 이상 넘어서면 바로 형사 처분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규정이 엄격하다.

범칙금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규정속도보다 20㎞/h를 초과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범칙금이 3만원인 데 비해 영국은 7만6,145원, 프랑스는 9만2,152원, 일본은 11만4,000원이다.



음주운전 역시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돼야 면허정지 100일 이상의 처벌을 한다. 0.03~0.05%일 경우 훈방 조치에 그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경우 독일은 125유로, 미국 뉴욕주는 12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속도위반 범칙금 부담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약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4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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