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5개 공구(제6공구~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수도권 고속철도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계약을 발주자 일괄 계약방식으로 1사(社) 1사업 낙찰제를 적용한 경쟁 입찰로 추진해 지난해말 계약을 체결, 시공사 개별 계약방식(평균 요율 0.891%)과 비교시 약 43억원의 보험료 예산절감과 보험조건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철도공단은 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3월 발주자 일괄 계약방식을 도입해 수도권고속철도 9개공구(제1-1공구, 제1-2공구, 제2공구, 제3-1공구, 제3-2공구, 제6-1공구, 제6-2공구, 제7공구,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에서 약 29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한 바 있다.
원주~강릉 5개공구 등 2개 사업의 보험가입금액은 8,645억원(원주~강릉 5개공구 6,670억원, 수도권고속철도 제5공구 1,975억원)으로 지난해 9월 18일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공고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공동수급체가 2개 사업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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