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백모씨 등 대동전자 소액주주 12명이 강정명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동전자에 끼친 손해 114억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씨 등은 강 회장과 이사들이 지난 2004~2008년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총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고 이 사실이 발각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약 3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백씨 등은 당초 대동전자 측에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강 회장 등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백씨 등은 2011년 11월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회장과 이사들이 거래 목적이나 대상 법인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를 평가하고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거래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대동전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동전자에 끼친 손해 114억원을 경영진 6명이 연대해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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