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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신용정보회사 돈벌이 도와서야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신상 및 납세정보 등을 영리기업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2009년 신용정보이용·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정부에서 제공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인들의 세금체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흘러가 영리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2008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늘려줬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은 신용정보회사에 모이게 된다. 반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세금체납 정보 등을 요구해도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만도 못한 셈이다.

신용정보회사에 모인 이런 정보들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나 대출 등에 활용돼 고객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거나 현금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마당이라면 개인정보가 흐르고 가공·활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책방향을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할지, 공공기관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사가 돈벌이에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할지는 폭넓은 의견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은 정부로부터 세금체납 정보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받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정보가 흐르지 않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거두거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적합한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전기·수도요금 체납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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