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08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늘려줬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은 신용정보회사에 모이게 된다. 반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세금체납 정보 등을 요구해도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만도 못한 셈이다.
신용정보회사에 모인 이런 정보들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나 대출 등에 활용돼 고객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거나 현금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마당이라면 개인정보가 흐르고 가공·활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책방향을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할지, 공공기관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사가 돈벌이에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할지는 폭넓은 의견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은 정부로부터 세금체납 정보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받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정보가 흐르지 않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거두거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적합한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전기·수도요금 체납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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