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일, 본회의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할 뿐만 아니라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