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 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0만여원을 구형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9~12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7~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일부 뇌물을 반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재판을 받던 중 부인이 복막암으로 사망해 두 차례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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