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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코스닥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닥업체 A사를 운영하던 2012년 3월 회사의 자기자본잠식률이 100%에 달해 주식거래 정지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회사 전무인 심모씨와 금융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 4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인 B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차례 주식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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