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닥업체 A사를 운영하던 2012년 3월 회사의 자기자본잠식률이 100%에 달해 주식거래 정지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회사 전무인 심모씨와 금융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 4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인 B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차례 주식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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