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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 아이폰사용자 청구 기각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123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정보기기 주변의 고유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애플의 위치정보 축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대리변호사는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꼼꼼하게 분석,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뒤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원고 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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