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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생생부동산] 부동산 투자이민제

최근 부동산시장의 핫 이슈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이다. 투자이민이란 특정한 대상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한 의료관광 비자 신설이나 중국인 관광객 사증 간소화 등의 정책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해 놓은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과 7억원이다. 만약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거주비자(F1)와 함께 5년 이후에는 영주권(F2)까지 주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제주도 전역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자대상도 휴양목적으로 이용하는 콘도나 펜션, 별장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적으로 위축되었거나 낙후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투자의 대상은 대체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적용하고 목적에 따라 대상을 차별화하는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인구과소지역에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홍콩의 경우에는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초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발급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몰려오면서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이와 더불어 관광 특수까지 누리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2년 콘도 329세대(2,166억원)을 투자이민제로 분양했으며 올해도 106세대(646억원)를 분양 예정이다. 분양된 콘도를 모두 등록하게 되면 103억원 이상의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제주도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이익이다. 이 중 15명에게 임시비자인 F1비자, 145명에게 영주권인 F2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는 아직까지 투자이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돌파구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유익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문의 전화(02-778-4747)·무료문자(013-3366-0110) / 김진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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