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로 접수된 439건 중 학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교사 사례가 절반이 넘는 232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으로는 교사 2명 중 1명이 넘는 53.88%가 학교폭력처리 과정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학부모와의 불화를 꼽았다. 학교안전사고(25.86%)가 그 뒤를 이었다.
교총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교사 A씨의 경우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성희롱을 한다는 것을 학생들로부터 접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한 일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의 아버지가 징계가 부당했다며 징계처분 취소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이 행정심판은 기각됐지만 이후에도 학부모는 학교를 대상으로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외에도 교사들이 꼽은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장, 이사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15.7%), 학생과의 갈등(9.3%)가 뒤를 이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침해사건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발생되는 건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교육공동체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이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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