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은 지난 10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이 자사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의결을 거쳐 인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TX건설은 5월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나선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건설은 284억원 담보 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또 6,700억원가량의 무담보채무 중 79.5%는 출자 전환하되 나머지 20.5%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정구철 STX건설 관리인은 "관리인 및 STX건설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조기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