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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 법 조속히 처리되길"...'김영란 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 법’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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