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 대신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 밀집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뉴타운 취소구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최종 예산 반영 확보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결위가 쥐고 있지만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66개 정비구역 중 68%에 달하는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본격적인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소공원∙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밖에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 지원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취소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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