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당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는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는 8일에, 특위 전체회의는 12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또 여야가 지명하는 대타협기구 위원 12명의 명단도 확정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후보 3명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동의하는 인사를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규명을 위해 소집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이른바 '비선실세 3인방'을 전부 운영위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운영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출석 대상은 국회의 관례와 원칙대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역대 국회 회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15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개헌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동시에 논의하는 게 사리에 합당하고 맞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한 반면 김재원 원내수석은 "개헌에 대해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사항에 있는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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