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4월 18~5월 31일까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온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이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불법 사금융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다단계,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으며, 서울공정거래사무소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현행 신고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대부업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 경제부지사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단속으로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불법 사 금융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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