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6일 대기업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와 갤러리 법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2007년부터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들여와 이를 판매하면서 수입가를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미갤러리의 작품판매·송금내역이 담긴 국세청 세무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후 홍 대표 등을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 5년여간 판매한 미술품 세관신고 및 거래ㆍ송금 내역, 중개판매 수수료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연장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홍 대표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최근 홍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미갤러리와 홍 대표는 지난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사건과 2008년 삼성 특검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11년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 때도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간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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