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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입법 후유증 심하네

정치권 부작용 생각않고 청년고용법 통과시키더니<br>30대 역차별 논란 거세지자 정부에 책임 떠넘겨

"29세는 청년이고 30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법이 30대 구직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서울시청 앞에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인터넷 카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었다. 국회가 4월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15~29세 청년을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30대 구직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집회 이후 열흘 뒤인 22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30대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자 관심은 자연스레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쏠렸다. 이들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각 당의 청년 비례대표 출신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이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두 의원이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곧바로 추가입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추가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되레 정부를 압박했다.

20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뒤늦게 후폭풍이 불자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 식의 포퓰리즘 입법 후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님! 30살은 중년입니까 청년입니까? 평균수명도 길어졌고 청년 세대의 기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된 시점에 시대착오적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고 밝히는 등 정부 쪽만 닦달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 통과의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청년 범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30대를 청년에 포함시킬 경우 20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30대 미취업자가 반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의원들이 추가입법을 하면 반대로 20대 중반 구직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게 뻔히 보이자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발 빼기' 행태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던 여러 의원 중 한 명이었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의 후속조치와 비교하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 의원은 환노위 소속이 아님에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11일 청년의 상한선을 39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청년고용촉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연말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4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20대의 반발을 의식해 선뜻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대와 30대 양쪽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부는 점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시행령 개정 문제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가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 청년채용할당제로 인해 애 태우는 20~30대 구직자들만 갈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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