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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도 파면 사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비리 제로화 대책’ 발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진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단 한 번의 비리행위에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신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처분을 줄여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또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상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이 강화된다.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 조치되고 인사 발령시에는 청렴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공사와 관련된 부서의 전보 인사시 비리 연루직원은 배제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된다.



아울러 뇌물 제공 업체는 수주를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이 확대되고,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연장된다.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이 부여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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