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SK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각 사의 영업사원들이 '정유사 간 공익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경유 할인가격을 맞추기로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폭을 ℓ당 50원씩 줄인 뒤 이후로도 그 수준을 유지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3사는 2013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SK가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이들 회사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일정 기간별로 가격 할인폭이 달랐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사건은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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