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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22·23일 첫 재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자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는 데 이어 23일에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같은 혐의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두 재판은 각각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 주에 열리는 재판은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재판형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전 총리과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그간의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6명을 불기소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을 불구속 기소한 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을 묻지 않는 등 주요 패를 숨겨왔다.



이 전 총리는 김종필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홍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나선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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