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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日 야나이 순지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신임 소장에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74ㆍ사진)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부소장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앨버트 J. 호프만 재판관이 선출됐다. 야나이 소장은 앞으로 3년(연임 가능)간 해양 경계와 자원개발ㆍ감독ㆍ관리 분쟁과 관련한 국제해양법재판소(본부 독일 함부르크)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재판관으로 일해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5년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했으며 협약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 어업권, 선박 나포 등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기업간 해양분쟁을 다룬다.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임기 9년)을 선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고 박춘호 고려대 교수가 재판관으로 처음 선출됐고 그가 사망한 뒤인 2009년 3월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보궐선거에서 선출됐다. 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분쟁국가들로부터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된다.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해 이뤄지기도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6년 유엔해양법 제287조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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