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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며 약식명령은 부적당하다"며 회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대화록을 최초 유출한 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준 측면도 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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