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며 약식명령은 부적당하다"며 회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대화록을 최초 유출한 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준 측면도 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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