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직시절(2012년) 김영란법의 원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안 취지에 대해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 분야의 뇌물죄나 민간 분야의 배임수재죄 등 형사처벌 법규가 있으나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그래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된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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