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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후속처리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요구'

법률지원 협약체결…현장·상담·진상조사 등 지원

사고재발 차단 목표 달성 위해 추후 ‘특별법 제정’도 검토

세월호 침몰 피해 가족들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911사태 후 법령을 정비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한다”며 “변협은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가족대책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법제정 요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재발을 막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민간차원의 조사 후 백서 발행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제도까지 정비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세월호 대책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익법률지원단을 현장대응 지원팀, 피해자 가족 전담 변호사팀, 법 제도 연구팀, 언론 모니터링팀, 상담 매뉴얼 및 백서 작성팀, 재난대처 매뉴얼 연구팀 등으로 나눠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협약체결 후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에 피해가족을 참여시켜 조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가족대책위는 “치유의 시작은 책임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하되 관련 기관의 협조 거부 시 제재 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의지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과 국회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언론에는 철저한 규명이 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길 요구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병권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달라”며 “정부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하고 실천에 옮겨달라”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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