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연내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인터넷기업과 협의를 통해 기존 회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