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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임직원 보너스 규제안 확정

유럽연합(EU)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 상한선 지정 등 연봉 규제안을 확정했다.

유럽금융감독청(EBA)가 21일(현지시간)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적용하고 연봉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규제안을 결정했다.

이 같은 규제안은 그간 연봉 규제를 반대해오던 영국 은행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역내 은행 임직원들의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국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스하우스쿠퍼스(PwC)는 현재 보수 한도를 고려했을 때 런던에 있는 은행 임직원 수의 10배가량이 보너스 상한선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EBA는 보수가 상대적인 개념인지 여부와 해당 임직원이 중요한 위험감수자(risk taker)인지, 소속 은행이 해당 임직원의 보너스 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 여부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한편 일부 예외조항도 뒀다.

EBA는 오는 7월4일 연봉 규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런던에서 열 계획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달 중순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개혁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 중앙은행(BOE) 등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은행 경영진 이직을 막기 위해 기본급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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