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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부담금 7월부터 1년간 절반 감면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택지지구나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뜻한다. 주택단지 등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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