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뜻한다. 주택단지 등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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