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부상·장애·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복무 중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은 관련 훈령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발령했다.
이 훈령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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