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팀은 김 검사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특임팀은 이미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모업체로부터 1억원 안팎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임팀은 나머지 차명계좌를 통해 들어온 돈의 액수와 출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팀은 김 검사가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가 지난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함께 제일저축은행 측 브로커와 만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축소를 청탁 받고 브로커에게 유진그룹의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10시30분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임팀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14일 신청한 김 검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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