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자칭 목사인 조씨는 지난달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면서 고려연방제 창설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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