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소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부위원장 등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소 사실에는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6일 오후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에 앞서 이석기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이 공범관계인데다 혐의도 대부분 같아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사실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 부위원장 등의 구속기간이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의원의 기소시점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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