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들어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로 한 체납자들을 고발하거나 고발예고장을 보내자 470명이 모두 22억20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 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시는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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