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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범 1명 잡는데 검사 29명이 달려든 까닭은…

전국 곳곳 매장 돌며 훔쳐<br>징역 3년6월에 벌금 선고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창원 등 전국 각지의 휴대폰 매장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 사기범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의 절도 행각이 전국에 걸쳐 이뤄진 탓에 죄를 입증하기 위해 참여한 검사만 29명에 이른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이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병합해 이씨에게 3년6월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장을 나온 뒤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훔친 스마트폰을 맡긴 뒤 "돈을 갖고 와 찾아가겠다"고 속여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68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에 여러 지역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28명의 수사검사가 각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기소했다. 재판을 진행한 공판검사 1명을 포함하면 총 29명의 검사가 이번 사건에 참여한 셈이다.



전 판사는"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데다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약 40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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