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이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병합해 이씨에게 3년6월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장을 나온 뒤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훔친 스마트폰을 맡긴 뒤 "돈을 갖고 와 찾아가겠다"고 속여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68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에 여러 지역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28명의 수사검사가 각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기소했다. 재판을 진행한 공판검사 1명을 포함하면 총 29명의 검사가 이번 사건에 참여한 셈이다.
전 판사는"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데다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약 40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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