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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벌금

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억지로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겨오다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돼 앞으로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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