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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명 피해 땐 시공자 즉시 퇴출

벌금도 3억으로 대폭 올려

앞으로 부실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원 수준에서 3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약 23만5,000가구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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