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달 휴대폰 요금 1억… 어떻게 이런 일이

가입자 "대리점서 요금제 바꿔"

이통사 "스팸업자에 불법 대여"

문모씨가 가입한 휴대폰 요금 명세서.
/사진=다음아고라

휴대폰 가입자가 단 한 달 만에 1억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스팸업자에게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칩을 넘기면서 사달이 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포털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자동차 영업 관련 종사자라고 밝힌 문모씨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한 두 대의 휴대폰 요금으로 각각 5,084만원, 4,981만원이 청구됐기 때문. 이는 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500만개씩 보낼 수 있는 규모다.

문씨는 요금폭탄이 대리점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망내요금제'를 가입하러 왔다고 했는데 직원이 LTE 무한요금제로 해놓았다"며 "통장 잔액 2,750만원이 전액 출금돼 확인해본 결과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문씨 자신이 스팸업자이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추론을 내놓고 있다. 그가 "사업상 전화와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개 개인이 문자메시지 500만건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이통사 측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씨가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1억원의 요금이 부과된 것이 맞다"며 "문모씨가 본인의 친구에게 유심칩을 넘겨 26분 만에 20만개의 문자를 보내는 등 대량 발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팸업자가 개입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1억원에 대한 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남에게 돈을 받고 휴대폰을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