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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대규모로 풀리나

국토부 14년만에 12월 환경평가<br>보전가치 낮은곳 추가해제 예상


정부가 14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에 나서 대규모 구역 해제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10개월간 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시ㆍ군별로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있는데 과거의 기준을 적용해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재구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실시한 그린벨트 환경평가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준지표로 활용돼왔다. 표고ㆍ경사도ㆍ식물상ㆍ농업적성도ㆍ임업적성도ㆍ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5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정부는 당시 환경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했다. 이때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5,397㎢)의 24%인 1,292㎢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총 88.2㎢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보금자리주택사업(44.6㎢)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쓰였다. 또 일반산업단지ㆍ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각각 38.9㎢, 4.7㎢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 때문에 이번 그린벨트 환경평가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시장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민원도 늘고 있어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4월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용역을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는 공영개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부 조건을 완화했지만 지자체의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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