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오보로 확인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기사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취재 방향을 언급했다.
윤 전 대변인이 한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고발뉴스의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13일 “간밤 윤창중 전 대변인 관련 고발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며 사과드립니다. 윤창중 씨 관련 기사에 단 댓글이 어떻게 제3자에 의해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후속 취재를 통해 전말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지난 12일 여성 네티즌 A씨는 윤 전 대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가 이를 보도했고 곧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으로 퍼지며 기정 사실이 됐다.
하지만 13일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이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 A씨가 그동안 경찰에 연락도 없고 출석도 하지 않았었다”며 “이 사안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해 네티즌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고발뉴스에서 내보낸 기사가 오보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사건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겠느냐”며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알려져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leesanghoC)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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