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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구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에서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 사이에 제작ㆍ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 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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