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리스 당국, 2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

그리스 증권감독당국이 증시 폭락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2개월간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AP통신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아테네 증시가 폭락세로 장을 마감하자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가 9일부터 2개월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국채 등급이 강등된 이래 첫 거래일인 8일 아테네 증시의 ASE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6% 하락한 998.24로 거래를 마쳐 지난 1997년 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4월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불거지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증시가 6일 연속 폭락하자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리스 시장에 만연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