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을 소급 적용해 실습생들이 얻는 이익보다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의 훼손 정도가 더 크다"며 "중노위의 시정명령은 법의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공업계 고교 3학년 실습생 51명은 실습 교육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6개월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실습생들은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자기계발수당 등은 받았지만 정기 상여금과 설 상여금은 받지 못했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학생들을 대신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시정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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