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농협법 개정로비 축협조합장 등 5명 기소

농협법 개정 로비를 펼친 혐의로 축협 조합장과 임원 등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9일 축협 조합장에게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축협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6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축협조합장 서모(60)씨와 양주축협 임원 2명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축협직원 38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모금한 뒤 진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연합회장이기도 한 서씨 역시 2009년 12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 등 600만원을 주지 않고 같은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 달라"며 후원회 부회장인 진 의원을 통해 후원금을 냈으며, 관련 직원들은 조합장에게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