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상호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기에 법원이 상표 등록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제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ㆍ현대건설ㆍ현대백화점ㆍ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 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현대'라는 표현은'수요자 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저명한 표장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신뢰는 보호해야 하기에 오인의 우려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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