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 조합과 취득가액은 각각 2,921곳, 5조9,700억원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성장기에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 증식을 도왔지만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출연금 사용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50%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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